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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2.27
공포
2026.2.27 · 제36140호 · 일부개정
조문
439개

함께 보기: 관세법 · 관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4.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5.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6. 제6장 운송수단
  7. 제7장 보세구역
  8. 제8장 운송
  9. 제9장 통관
  10.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11. 제11장 벌칙
  12. 제12장 조사와 처분
  13. 제13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절의2 기간과 기한

제1조의4기한의 계산 제1조의5월별납부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조의2공시송달 제3조장부 등의 보관

제3절 삭제 <2009.2.4>

제4조삭제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칙

제5조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3절 납세담보

제8조삭제 제9조담보물의 평가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11조포괄담보 제12조담보의 변경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14조담보물의 매각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5조가격신고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의2삭제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2조납세신고 제32조의2자율심사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3조수정신고 제34조세액의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6조납부고지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38조삭제 제39조가산세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6조의견청취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제49조수당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제54조환급의 절차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2조보조금등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86조보복관세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91조조정관세 제92조할당관세 제93조계절관세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제95조편익관세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제4절 품목분류

제98조품목분류표 등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제103조수당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5조삭제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제117조삭제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제137조삭제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45조심사청구 제146조보정요구 제147조삭제 제148조삭제 제148조의2삭제 제149조삭제 제149조의2소액사건 제150조경미한 사항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제153조의견진술 제153조의2삭제 제154조준용규정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제168조특수선박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제3절 차량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86조삭제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제192조특허기간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제192조의4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제196조삭제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제207조재고조사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제209조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제220조매각대행기관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제222조매각방법 등 제223조매각대상물품의 인도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제225조매각대행의 세부사항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제234조의무의 면제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제236조의4삭제 제236조의5삭제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제239조통관보류등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제241조담보제공 등 제242조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제243조적용의 배제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44조통관의 보류 제245조반입명령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7조가산세율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제250조신고서류 제251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52조담보의 제공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제259조삭제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제3절 우편물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제264조의2실태조사 범위 등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

제11장 벌칙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6조국내도매가격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66조의7수당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제270조의2통고처분 제27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제13장 보칙

제273조의2삭제 제274조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제277조포상방법 제278조공로심사 제279조삭제 제280조삭제 제281조삭제 제282조삭제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제285조의2전자송달 제285조의3삭제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287조서식의 제정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br>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제18조제4호)<br>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br> 나. 덤핑방지관세 관련 잠정조치 결정기간의 연장 확대(제61조제3항)<br>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함.<br> 다.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정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제70조제4항 신설)<br> 종전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 결정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br>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개선(제141조의5제1항제1호)<br>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 산정 시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명단 공개 여부 재심의를 위한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br>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회수 절차 등 마련(제213조제3항 신설)<br>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의 물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함.<br> 바.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3조의2 신설)<br>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해당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br> 사. 관세청장의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의 범위 확대(제263조의3)<br> 1) 관세청장이 외교부장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마약류 등의 투약ㆍ밀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br> 2) 관세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br>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3호나목)<br> 세관장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 시 10만원,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25만원, 11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