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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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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12장 조사와 처분

관세법 시행령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72 (Handover of Seized Goods)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12조ㆍ법 제316조 및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압수물품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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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이 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ized시즈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handover.핸도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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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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