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96 (Application of Simplified Tariff Rates)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1)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atesr레잇츠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Goods구즈 with위ð드 a어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of어v브 zero지r로 and앤드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수출용원재료

2.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3.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XI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4.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specific스퍼시f픽 duties두티즈 apply어플라이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5.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a)어 Goods구즈 in인 quantities콴터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mmercial;커머실

나. 고가품

(b)비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goods;구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c)시 Goods구즈 whose후즈 import임포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d)디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ingle싱글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임페어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6.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goods구즈 requests,r리퀘스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ll올 dutiable두쉬어블 goods,구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