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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11 (Standards for Calculating Customs Duty Reduction Rates)

①법 제89조ㆍ법 제90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In인 reducingr러두싱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9, 90, 95, and앤드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ctually액추얼리 applied어플라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어 treaty,트r리티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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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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