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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8 (Grounds for Excluding the Presumption of Taxpayer Good Faith, etc.)

①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ax택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pecific스퍼시f픽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lear클리어 data데이타 fromf프r럼 which위치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1. Questions퀘스천즈 or오 demands디맨즈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3.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ooks북스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demands디맨즈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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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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