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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시행령 제103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03 (Allowances)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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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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