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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8-2 (Management of Domestic Aircraft Dedicated to Transit)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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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1. Theð디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ransit트r랜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ravelers트r래v벌러즈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board어보드 such서치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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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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