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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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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9 (Detention, Deposit, and Release of Goods)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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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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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of어v브 unclear언클리어 composition캄퍼지션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product프r라덕트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ㆍ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detention디텐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or오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containing컨테이닝 harmful함f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②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detained디테인드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deposit더파짓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개수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1.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유치사유 또는 예치사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tention디텐션 or오 deposit더파짓

3. 보관장소

3.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③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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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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