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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시행령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1 (Notification of Decisions, etc.)

①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or오 1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hand핸드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and앤드 where웨어 made메이드 by바이 hand핸드 delivery,딜리v버r리 a어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annot캐낫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gist지스트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1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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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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