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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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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66 (App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romf프r럼 a어 date데잇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evidence에v버든스 to투 presume프r리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umping덤핑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thereby.ð데어바이

②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2025.12.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whether웨ð더 imposing임포우징 duties두티즈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dumping덤핑 margin마전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디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nine나인 months먼θ쓰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④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4)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curity시큐r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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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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