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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2 (Restrictions Not Affecting the Transaction Value, etc.)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5.2.6, 2020.10.7>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Korean코r리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mð뎀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regionr리전 in인 which위치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3.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3. Other어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permitted퍼미티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②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buyer바이어 purchase퍼처스 a어 specific스퍼시f픽 quantity콴터티 of어v브 other어ð더 goods구즈 fromf프r럼 theð더 seller셀러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buyer바이어 sells셀즈 to투 theð더 seller셀러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seller셀러 supplies서플라이즈 semi-finished세미-f피니시트 goods구즈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finishedf피니시트 goods구즈 in인 returnr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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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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