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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0 (Reporting of Temporary Anchorage or Landing Abroad)

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21.2.17>

(1)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and앤드 net넷 tonnage터너지 or오 own온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2. 임시 정박한 항만명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where웨어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nchored앵커드 or오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where웨어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anded랜디드

3.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 머무른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at앳 theð더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4. 임시 정박 또는 착륙 사유

4.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nchorage앵커r러지 or오 landing랜딩

5.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5. Whether웨ð더 goods구즈 were워 loaded로우디드 at앳 theð더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58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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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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