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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 (Calculation of Royalties)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imilar시멀러 rights"r라잇츠 in인 Article아터클 3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1. Legal리글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copyright카피r라잇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2. Technical텍니클 or오 managerial매니지r리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ful유스f플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ales세일즈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legal리글 rightsr라잇츠 but벗 have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nd앤드 are아 kept켑트 secret시크r릿 throughθ쓰r루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effort에f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using유징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rightsr라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in인 Korea,코r리아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vention인v벤션 or오 creation크r리에이션 embodied임바디드 in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onto안투 other어ð더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d앤드 is이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oyaltiesr로이얼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1.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where웨어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특허발명품

(a)어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b)비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process프r라세스 patent;패턴트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c)시 Parts,파츠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goods구즈 to투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tent,패턴트 which위치 themselvesð뎀셀v브즈 embody임바디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d)디 Equipment,이큅먼트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designed디자인드 to투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working워킹 a어 process프r라세스 patent패턴트 (including인클루딩 parts파츠 having해v빙 theirð데어 main메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here웨어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re아 goods구즈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디자인 or오 are아 parts파츠 or오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nd앤드 themselvesð뎀셀v브즈 express익스프r레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3.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or오 is이즈 affixed어f픽스트 after애f프터 minor마이너 processing프r라세싱 such서치 as애즈 dilution,다일루션 mixing,믹싱 sorting,소팅 simple심플 assembly,어셈블리 or오 repackagingr리패키징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copyright,카피r라잇 where웨어 lyrics,리r릭스 melodies,멜러디즈 images,이머지즈 computer컴퓨터 software,소f프트웨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where웨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n인 a어 manner매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n인 a어 manner매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mong어멍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most모우스트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to투 thatð댓 rightr라잇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5, 2011.4.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oyaltiesr로이얼티즈 paid페이드 forf포 computer컴퓨터 software소f프트웨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magnetic매그네틱 tapes,테이프스 magnetic매그네틱 disks,디스크스 CD-ROMs,시디-r람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computer컴퓨터 software소f프트웨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heading헤딩 8523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heading")].헤딩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oyaltiesr로이얼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pays페이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to투 theð더 seller셀러 in인 order오더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buyer바이어 pays페이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ller셀러 in인 order오더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buyer바이어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theð더 seller셀러 use유스 thoseð도우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ys페이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ller셀러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include인클루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oods구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or오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nly온리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oyaltiesr로이얼티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ormula.f포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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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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