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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3 (Tax Payment Procedures for Postal Items)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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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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