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70 (Payment of Forfeited Goods)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Goods subject to forfeiture that are kept at a Si, Gun, Eup, or Myeon office may be put through payment procedures as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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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