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3 (Exclusion from Application)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Article 235 (1) of the Act shall not apply to goods exported or imported in small quantities as travelers' accompanied baggage for personal use rather than for commerci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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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