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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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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32 (Declaration and Reporting by Shipping Companies Handling Bonded Cargo, etc.)

①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7, 2017.3.29>

(1)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handling핸들링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해운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5.22, 2011.4.1>

(2)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3.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7>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ills빌즈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air에어 waybills웨이빌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to투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enses,어f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any에니 abnormalities애브노맬러티즈 in인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cargo카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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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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