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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86조(보복관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86 (Retaliatory Duties)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duties")두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1.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2.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measures메저즈 are아 to투 be비 taken테이큰 in인 Korea코r리아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amage,대머지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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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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