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8 (Seizure and Custody of Goods)
①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 goods are seized under Article 303 (1) of the Act, the goods shall be seal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sealing is unnecessary or recognized as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goods.
②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seized goods are placed in custody under Article 303 (2) of the Act, a receipt shall be obtained and the gist shall be notified to the owner at the time of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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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