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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0 (Scope of Goods Brought into Bonded Construction Sites)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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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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