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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8 (Grounds for Revoking Designation of Integrated Bonded Areas)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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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삭제 <2019.2.12>

(2) Deleted.딜리티드 <2019.2.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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