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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6 (Starting Date for the Exclusion Period for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y데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ctf팩트 occurred어커드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Where웨어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due두 to투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3. Forf포 foreignf포r런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a)어 Theð더 date데잇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b)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4.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due두 to투 excessive익세시v브 or오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fundr리f펀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5.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after애f프터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nalf파이늘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clared디클레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nalf파이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not낫 declared디클레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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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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