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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71-2 (Types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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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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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simply심플리 assembling어셈벌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in인 a어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arts파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into인투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앤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minor마이너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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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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