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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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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15 (Duty-Exempt Period for Re-Exported Goods)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2.12.30, 2023.2.28>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exportedr레이-익스포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set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theð더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exportedr레이-익스포티드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exportr레이-엑스포트 are아 seized시즈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eizure시저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export:r레이-엑스포트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1. Forf포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reportingr리포팅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country,컨트r리 carried캐r리드 personally퍼서널리 or오 imported임포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use유스 and앤드 re-export:r레이-엑스포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until언틸 theð더 firstf퍼스트 departure디파처

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2. Forf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use유스 at앳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trade트r레이드 fairs,f페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position,엑스퍼지션 plus플러스 theð더 days데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exportr레이-엑스포트 theð더 goods구즈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3. Forf포 goods구즈 forf포 repairr리페어 and앤드 theirð데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epairr리페어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4. Forf포 other어ð더 goods:구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use,유스 importer,임포터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exportr레이-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fourf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base베이스 it잇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use유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it잇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use,유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y-reduced두티-r러두스트 or오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goods구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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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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