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소액사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9-2 (Small-Amount Cases)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6 (2) of the Act means KRW 3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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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