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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3 (Declaration of Boarding)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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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2. Theð더 name,네임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boarding보딩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oarding보딩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4. Theð더 vehiclev비히클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unloading언로우딩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선박용품

(a)어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b)비 Goods구즈 sold소울드 aboard어보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c)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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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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