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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7-2 (Freight Forwarders Who May Submit Cargo Manifests)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5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1. A어 business비즈니스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9-6 (1)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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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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