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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1 (Restrictions on Bringing In Foreign Goods)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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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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