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46 (Hearing of Opinions)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The Arrears Settlement Committee may hear the opinions of the delinquent taxpayer or interested parties when it deems it necessary regarding an agenda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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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