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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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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5 (Obligation to Manage Weapons, etc.)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등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weapons웨픈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apons,웨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eapons,웨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등이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 Where웨어 weapons,웨픈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arget타깃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n안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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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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