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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35 (Attachment of Customs Clearance Marks)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1.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2.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3.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themð뎀 fromf프r럼 illegally일리걸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arks,마크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arks,마크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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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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