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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99 (Standards for Applying Tariff Classification)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commodity커마더티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coding코우딩 system시스텀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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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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