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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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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9 (Penalty Taxes)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5.2.6, 2016.2.5, 2019.2.12, 2020.2.11, 2022.2.15>

(1) Theð더 term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Article아터클 42 (1) 2 (a)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3)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ater레잇 of어v브 22/100,000 per퍼 day,데이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42-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5).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2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6).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4)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1.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receivingr러시v빙 falsef폴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double더블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double더블 contracts칸트r랙츠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2.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3.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or오 concealing컨실링 acts액츠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4.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to투 evade이v베이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fund,r리f펀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5) Article아터클 32-4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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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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