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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조문
114개

함께 보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3.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4.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5.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6.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기초조사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2조행위 제한 등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21조의2삭제 제22조토지수용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9조기반시설 지원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2조선수금 제33조시설 부담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36조이주대책 등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제38조의7삭제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조의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39조의6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39조의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조의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4입주기업 지원대책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39조의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제39조의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제7장 보칙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6조자금 지원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제48조감독 제48조의2삭제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9조권한의 위임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징금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