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선수금)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2 (Advance Payments)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A project operator may receive all or part of the price in adv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 person who intends to acquire a site created by the operator or u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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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