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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21 (Objections, etc.)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5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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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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