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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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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46-8 (Special Provisions on Development of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Part of University Campus Sit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Forf포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cluding인클루딩 part파트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ampus캠퍼스 site사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llow얼라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ampus캠퍼스 site사잇 and앤드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when웬 theð더 permission-to-use퍼미션-투-유스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ll윌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or오 theð더 land랜드 will윌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ampus캠퍼스 site사잇 in인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 19,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llow얼라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it잇 and앤드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that,ð댓 when웬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ends,엔즈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ll윌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land랜드 will윌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y메이 move무v브 into인투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use유스 structures스트r럭처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ame세임 use유스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r오 lease리스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es유시즈 or오 leases리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t셋 theð더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or오 leased리스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 (1)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2 (1)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Forf포 smooth스무ð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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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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