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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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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25 (Entry onto Another Person's Land, etc.)

①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and앤드 may메이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30 and앤드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y엔트r리 onto안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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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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