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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영어 조문 123개

시행
2026.2.1
공포
2025.1.31 · 제20727호 · 타법개정
조문
125개

함께 보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3.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4.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5.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6.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제12조국가교통조사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제15조교통조사지침 제16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8조타당성 평가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4조폐업신고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28조보고ㆍ조사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제31조협회의 사업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제4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5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7조토지 출입 등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제6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64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제67조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제69조보고 등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1조준공검사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제92조협회의 사업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99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제102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04조시범사업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제7장 보칙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제112조청문 제113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1조양벌규정 제12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br>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br>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br>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br>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br>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br>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