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trans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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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