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8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from the national budget when a local government carries out a local transport facility development project included in the medium-term invest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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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