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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6.10.22
공포
2026.4.21 · 제21573호 · 일부개정
조문
138개

함께 보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조합
  3. 제3장 중앙회
  4. 제4장 감독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등 제4조등기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7조설립 제8조인가의 요건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2절 조합원과 출자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제12조삭제 제13조자본금 제14조출자금 등 제15조양도 제16조탈퇴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8조제명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제21조삭제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3절 기관

제23조총회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제27조임원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29조삭제 제30조간부직원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제31조임기 등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제34조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소집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7조감사의 임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4절 사업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1조자금의 차입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3조상환준비금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5절 회계

제46조사업연도 제47조회계 및 결산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9조법정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제51조특별적립금 제52조손실금의 처리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제6절 해산ㆍ분할 및 합병

제54조해산 제55조합병과 분할

제7절 청산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제57조청산인 제58조청산잔여재산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제3장 중앙회

제1절 설립 및 출자

제61조설립 제62조회원 제63조자본금과 출자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제66조회비 제67조해산

제2절 기관

제68조총회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0조대의원회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3조직원 제74조이사회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제76조감사위원회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제77조연수원

제3절 사업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9조자금의 운용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80조의9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제6절 회계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제4장 감독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의2경영 공시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6조경영관리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7조삭제 제88조파산신청 제88조의2파산관재인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90조삭제

제5장 보칙

제91조삭제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6조권한의 위탁 제97조공제사업 제98조청문

제6장 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 의무 선임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률 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