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7조(연수원)
Credit Unions Act, Article 77 (Training Institute)
① 중앙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1) The Federation may establish a training institute.
② 연수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the training institute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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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