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Credit Unions Act, Article 45 (Restrictions on Ownership of Real Estate)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1) A union may not own real estate except where necessary for its business or unavoidable for the repayment of debts.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 A union that owns real estate to receive repayment of debts under paragraph (1) shall dispose of the real estate by the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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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