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1조(특별적립금)
Credit Unions Act, Article 51 (Special Reserves)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A union may set aside a special reserve each business year,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a reserve to cover deficits and force majeure accidents such as theft, robbery, and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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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