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Credit Unions Act, Article 56 (Supervision of Liquidation Affairs)
조합의 청산 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
The liquidation affairs of a union shall be supervised by the Federation presid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