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책임)
Credit Unions Act, Article 20 (Liability of Members)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The liability of a member is limited to the amount of his or her capit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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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