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35조(이사회의 소집)

Credit Unions Act, Article 35 (Convening of Board of Directors)

①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1)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이사장은 2명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auditors.아더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용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