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설립)
Credit Unions Act, Article 61 (Establishment)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1) A Federation composed of unions as members shall be established to guide and supervise the affairs of unions and to promote their common interests and sou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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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