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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Credit Unions Act 영어 조문 132개

시행
2026.10.22
공포
2026.4.21 · 제21573호 · 일부개정
조문
138개

함께 보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조합
  3. 제3장 중앙회
  4. 제4장 감독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등 제4조등기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7조설립 제8조인가의 요건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2절 조합원과 출자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제12조삭제 제13조자본금 제14조출자금 등 제15조양도 제16조탈퇴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8조제명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제21조삭제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3절 기관

제23조총회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제27조임원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29조삭제 제30조간부직원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제31조임기 등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제34조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소집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7조감사의 임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4절 사업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1조자금의 차입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3조상환준비금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5절 회계

제46조사업연도 제47조회계 및 결산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9조법정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제51조특별적립금 제52조손실금의 처리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제6절 해산ㆍ분할 및 합병

제54조해산 제55조합병과 분할

제7절 청산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제57조청산인 제58조청산잔여재산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제3장 중앙회

제1절 설립 및 출자

제61조설립 제62조회원 제63조자본금과 출자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제66조회비 제67조해산

제2절 기관

제68조총회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0조대의원회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3조직원 제74조이사회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제76조감사위원회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제77조연수원

제3절 사업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9조자금의 운용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80조의9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제6절 회계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제4장 감독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의2경영 공시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6조경영관리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7조삭제 제88조파산신청 제88조의2파산관재인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90조삭제

제5장 보칙

제91조삭제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6조권한의 위탁 제97조공제사업 제98조청문

제6장 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 의무 선임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률 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